9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 반대, 입법 의견서 국회 제출
“여전히 개인정보 ‘활용’에 방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해야”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지자체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으로 본문 기사와는 무관함.
서울 시내 한 지자체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으로 본문 기사와는 관련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서울YMCA, 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부안은) ‘무늬만’ 정보주체 권리강화일 뿐 여전히 (기업 등의) 개인정보 ‘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입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말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시민단체들은 “정부 개정안 중 가명정보의 특례 조항인 제28조의2는 대표적인 문제 조항”이라며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를 기업의 영리 목적의 연구까지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개선하기는커녕, 정부 개정안은 가명정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가명처리까지 명시적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범위를 넓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요건’도 문제 삼았다. 즉 “현행 규정에 비해 오히려 요건을 완화하고, ‘정보 주체의 통제권 강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도입하겠다는 정보전송권은 사실상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또한 인공지능 시대에 당연히 도입되어야 할 권리임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유럽연합에 비해 권리 보장의 폭이 협소하다”고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국민의 권리를 유럽 시민의 권리보다 약화시킨 합리적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 소비자연맹 등은 “앞서 지난 2021년 1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추가 의제도 제안하였다”고 공개했다. 이들은 “정부가 법개정 취지로 내세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명분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시민사회가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주체로부터 개인 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민간 확대 등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수사기관을 포함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명분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지 않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라면서 “드론 등을 통한 몰래 감시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입법안”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같은 입법 의견을 내놓은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소비자연맹, 서울YMCA, 경실련,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윈회 등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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