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해설서 배포...'경영책임자등' 정의 규정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
지방관서 기업설명회 예정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는 전문가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해설서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기업의 관심이 많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에 대해 명확한 해설을 담았다.

해설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실례로 회사 내에 안전담당 이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해설서는 또 경영책임자 등에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의 수립 ▲전담 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청취 등 9가지 의무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발생 사례 및 전문가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책임자 등은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투입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등 9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도 제시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등이 그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기업설명회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없다”면서 “해설서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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