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기술자료 유용 등 행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조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을 한 네이버 등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제71조)상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다.

우선 네이버㈜는 (2015.5~2017.9)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에게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네이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에게 피해를 주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조선해양㈜는 (2015.6~2018.5)수급사업자 80곳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적힌 법정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더불어 2억4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엄중히 근절해야 할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조선해양이 공급업체를 이원화하려는 목적이 있은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다인건설㈜는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피해를 입혔다. 계열사가 분양한 상가를 수급사업자에게 분양받게 하거나 분양권을 승계받도록 거래한 2개 사건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 각각 약 13억원과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다인건설의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는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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