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후 첫 ‘공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금융권 인증서 중 유일하게 공공기관에서도 이용 가능”

사진은 KB국민은행 본점 신관.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신관.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후 전자서명인증 시장의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이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음으로써 이 분야의 선두 주자로 나서고 있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이다. KB국민은행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받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 평가를 받고, 인정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정을 획득했다”면서 “이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에 참여하는 등 KB모바일인증서의 사용 범위를 꾸준히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은 특히 “금융권 인증서 중 유일하게 공공기관에서도 이용 가능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최종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초부터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택스, 복지로 등에서도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8여 개의 공공 서비스에 KB모바일인증서가 도입됐으며, 하반기에도 공공웹사이트에 공공간편인증이 확대될 계획에 따라 KB모바일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가 계속 늘어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은행측에 따르면 첫 거래 고객도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고, 로그인도 패턴이나 지문, Face ID로 대체할 수 있다. 애초 KB모바일인증서는 지난 2019년 7월 처음 선보인 후, 2021년 10월 현재 발급자가 891만 명을 돌파했다. 은행 관계자는 “처음 거래하는 고객도 본인 명의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영업점 방문 없이 휴대폰에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면서 “복잡한 암호 없이 패턴·지문·Face ID 중 선택해 간편하게 로그인 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도 OTP나 보안카드 없이 6자리 간편 비밀번호를 입력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나름대로 보안기술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인증서 탈취나 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로 철저한 보안 및 안전성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르면 우선 3가지 방식의 본인인증을 통한 정확한 신원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해킹이나 탈취로부터 안전한 인증서 하드웨어 저장 방식도 지원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업무를 처리할 때는 ARS 인증 등의 추가 본인인증 절차를 두기도 했다.

은행측에 따르면 KB금융그룹 계열사도 KB모바일인증서 하나로 모든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 KB모바일인증서는 KB금융그룹 내 KB증권, KB국민카드,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KB저축은행 등 주요 계열사 비대면 채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SSO(Single Sign On) 기능이 적용돼 KB스타뱅킹에서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별도 로그인 절차 없이 계열사 앱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은행측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은 “앞으로 KB금융그룹 계열사 간 디지털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KB모바일인증서의 활용 범위를 공공·민간기관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해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인증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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