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3년째 ‘정보공개소송’ vs 청와대 “국가 기밀사항 많아 곤란”

사진은 청와대 이미지 캡처.
청와대 이미지 캡처.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시민단체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며 3년 가깝도록 줄다리기를 하며 정보공개 소송을 이어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3월25일에 청와대에 모든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는 “국가적 기밀유지가 필요한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이 단체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단체는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취임 후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 공개할 것과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 및 지출실적 ▲2018년 1월 30일 청와대에서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단체에 따르면 이같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청와대는 완곡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라며 “세부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의전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며 “다만,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행사 등 공식 활동 수행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경비이므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해 사실상 비공개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다시 이듬해인 2019년 3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연맹 측은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지 2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심선고가 나지 않았다. 한동안 재판이 정지되었다가 재판부가 변경되고 12월에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수활동비는 청와대, 국세청 등 19개 기관이 ‘기밀유지’ 명목으로 증빙 제출이나 사용처 공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2021년 예산안에는 9838억원의 특활비가 편성됐다. 이에 대해 연맹측은 “국정원의 7056억원은 예외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782억원의 세금이 각 기관에서 영수증 없이 이용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또 “현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박근혜 정부 때에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검은 돈’의 실태를 고발하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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