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에 유해한 화학물질 함유, ‘주기적 환기, 마스크·장갑 필수’
과기정통부-조달청, 공공조달 구매 물품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3D 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 ‘교육기관 실습실 설치기준’ 마련

3D프린터로 작업하는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주로 필라멘트 적층식이 많이 보급된 3D프린터로 작업할 경우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화학물질이 함유된 소재가 많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각별히 요구된다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당부다. 최근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소형 작업장 등에도 3D프린터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이런 문제가 특히 제기되고 있다.

실내 장식용 액세서리나 조명장식품을 직접 제조하는 B사(서울 마포구 성산동) 관계자는 “덥고 땀이 나다보니 마스크를 벗고 하루 종일 (3D)프린터를 돌리던 작업자가 두통 증세로 결근을 한 적도 있다”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어서, 앞으론 직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소규모 제조업체에선 3D프린터 작업 과정에서 별도의 안전 장치나 수칙을 마련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한 채널(문자) 아크릴 간판업체도 최근 3D프린터로 작업 공정을 바꿨다. 이 업체 대표는 “처음엔 몰랐는데, 며칠 지나면서 보니 기계에서 풍기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에어콘을 틀고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작업한다”면서 “그다지 생각해보지 않던 안전문제를 다시 주의해서 보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처럼 주로 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최근 3D프린터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서, 안전문제가 새삼 불거지고 있다.

이미 정부도 이를 주목하고,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일단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는 3D프린터에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통 적층식 3D프린터 한 대에 300만~800만원 수준이어서, 소기업들도 큰 부담없이 도입하다보니 ‘안전’이 산업 차원의 문제로 부각한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스크·장갑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작업 시작 전부터 완료 후까지 주기적(최소 1시간 당 5분 이상)으로 실내 환기를 할 것 ▲물질안전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통한 3D프린팅 소재의 원재료 성분을 확인하고, 이에 걸맞은 안내 동영상과 주의사항이 표시된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등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아예 공공 조달 계약업체들에게 모든 납품하는 3D프린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 주의 스티커를 부착할 것을 의무화했다. 해당 스티커에는 안전한 3D프린팅 이용을 위한 주의사항과 안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QR 코드가 표시되어 있다. QR코드를 인식할 경우 3D프린팅 안전이용 안내 동영상과 주의사항 문구가 표시되도록 했다. 또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3차원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을 따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안전수칙에서는 안전교육 이수, 작업환경 환기 및 보호구 착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3D프린팅 장비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 이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장갑·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 전부터 사용이 끝난 후까지 1시간에 5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도 별도로 ‘3D프린팅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적도 있다. 특히 교육부도 당시 교육 현장 등에서의 3D프린팅 활용을 대비한 ‘안전운영 지침서’를 마련하기도 했다. 산업계는 물론 교육 현장에서도 이슈화될 만큼 3D프린팅의 안전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3D프린터 안전 수칙 등의 내용은 ‘3D상상포털 누리집’(www.3dbank.or.kr)에 접속하면 ‘3차원 프린터 안전 이용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3D안전교육 누리집(3d.acastar.co.kr)에서 학생 등 일반인을 위한 ‘3차원 프린팅 온라인 안전 교육’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