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윤병섭 가족기업학회 부회장<br>
윤병섭 교수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금액은 약 3.1배, 투자 건수는 2.3배, 피투자기업 수는 2.0배 가량 증가했고 기업당 투자금액은 17억1000만원에서 26억4000만원으로 1.5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벤처투자 열풍이 불고 있음을 실감한다.

벤처투자시장의 성장은 민간벤처캐피탈회사가 조성한 벤처투자펀드와 정부가 직접 개입한 모태펀드(母胎 fund)의 역할이 있다. 모태펀드는 민간벤처캐피탈이 결성한 투자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lmited partner: LP)으로 참여하는 등 개별펀드에 출자하여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투자하는 데서 오는 위험을 감소시킨다.

정부가 민간이 결성한 조합에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모태펀드의 목적은 혁신기술을 지녔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워 시장실패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놓인 창업 초기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여 성장으로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힘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주도하는 모태펀드는 연구개발 결과의 불확실성과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외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혁신형 초기벤처기업 육성의 정책목적성 추구로 볼때 민간벤처투자펀드와 구별된다.

민간벤처캐피탈회사가 조성한 벤처투자펀드와 대비되는 모태펀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조성한 벤처투자펀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빠진 13개 정부 및 공공기관 출자 모태펀드는 출자기관 성격에 따라 총 18개 분야 계정으로 구분하여 투자재원을 공급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은 벤처투자모태조합 결성 등을 다루고 있다. 벤처투자법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식품투자조합법)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 결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농식품투자조합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별도로 결성하여 운용 중이다.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관리・운영은 벤처투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한국벤처투자㈜(KVIC)가 담당하고, 2개 정부기관이 출자하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담당하고 있다.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은 농식품펀드A(농림축산), 농식품펀드B(수산) 등 총 2개 계정으로 분리 후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투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모태조합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양 기관에 투자재원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양 공공기관이 정책자금인 모태펀드를 각각 관리・운영함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 수행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투자와 정부 출자사업 계정 관리의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중소・벤처기업, 투자자 등 수요자의 혼란을 가져왔다.

정부는 2011년 9월 재정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정책펀드 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며, 정부의 모태펀드 재정출자를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現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일원화할 것을 결정했다. 이어 2015년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제8차 회의는 2019년 말까지 모태펀드 관리기관 일원화를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개 관계부처는 한국벤처투자㈜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양 모태펀드 관리기관의 일원화, 계정의 신설・통합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없이 정책 이행을 보류하고 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는 이 문제점을 심도있게 다루지 않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도 사후관리를 않고 있다. 사실 재정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제8차 회의는 퇴색됐고 정부의 모태펀드 재정출자 일원화의 대국민 약속은 이행되지 않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2009년 농식품투자조합법 제정 당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가 지적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신설보다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현 벤처투자모태조합) 내에 별도 계정을 신설해 운용할 필요성을 국회가 간과하고 입법한 잘못도 크다. 국회가 정치논리에 의해 농식품투자조합법을 제정한 것이 단초가 되어 양 모태펀드 관리기관 운영의 비효율을 가져오고 있다. 이 문제는 국회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벤처투자모태조합 내에 계정을 신설하여 해양모태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투자모태조합도 해양모태펀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계정을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이관해 벤처투자모태조합 내에 출자계정을 통합, 분리, 신설 운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유사・중복 기능 수행에 따른 비효율 문제에 놓인 모태펀드 출자사업 통폐합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 실행해야 한다. 정부의 제2벤처 붐 확산의 걸림돌은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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