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보상 지급계획(안) 의결
80만개사에 2조4천억 보상...330개사 1억원 보상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영세사업체 77% 10만원 받아
27일부터 온라인신청...
보상금에 동의 안하면 확인보상, 이의신청 절차 진행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올해 3분기 영업손실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유흥시설 업종이 가장 많은 평균 634만원을, 영세 사업체 상당수는 하한액인 평균 10만원을 지급받는 등 업종별·사업규모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약 330개사는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 27일부터 온라인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에 2조4000억원(잠정)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0만개사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만7000개(3%), 영업시간제한 이행업체는 77만3000개(97%)다. 이 중 62만개사(전체의 77%)에 대해 1조8000억원(전체의 73%)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속보상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만으로 지급받는 신속보상 대상은 식당·카페가 45만개(73.6%, 1조3000억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및 목욕장 5만2000개(8.5%), 학원 3만2000개(5.2%)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어 PC방(평균 432만원), 노래연습장(379만원), 기타(367만원), 식당·카페(286만원), 학원(260만원), 이미용업·목욕장(63만원) 순으로 지급받는다.
전체의 33%인 20만3000개사가 100만~500만원을 보상받으며, 5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3000개(15%),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330개(0.1%)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인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0만개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49.2%)을 차지한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27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별도 서류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27~29일 첫 3일간은 매일 4차례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2일간에 걸쳐 오전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과 콜센터(T.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27~30일 첫 4일간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