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보상 지급계획(안) 의결
80만개사에 2조4천억 보상...330개사 1억원 보상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영세사업체 77% 10만원 받아
27일부터 온라인신청...
보상금에 동의 안하면 확인보상, 이의신청 절차 진행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올해 3분기 영업손실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유흥시설 업종이 가장 많은 평균 634만원을, 영세 사업체 상당수는 하한액인 평균 10만원을 지급받는 등 업종별·사업규모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약 330개사는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 27일부터 온라인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에 2조4000억원(잠정)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0만개사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만7000개(3%), 영업시간제한 이행업체는 77만3000개(97%)다. 이 중 62만개사(전체의 77%)에 대해 1조8000억원(전체의 73%)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속보상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만으로 지급받는 신속보상 대상은 식당·카페가 45만개(73.6%, 1조3000억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및 목욕장 5만2000개(8.5%), 학원 3만2000개(5.2%)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어 PC방(평균 432만원), 노래연습장(379만원), 기타(367만원), 식당·카페(286만원), 학원(260만원), 이미용업·목욕장(63만원) 순으로 지급받는다.

전체의 33%인 20만3000개사가 100만~500만원을 보상받으며, 5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3000개(15%),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330개(0.1%)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인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0만개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49.2%)을 차지한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27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별도 서류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27~29일 첫 3일간은 매일 4차례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2일간에 걸쳐 오전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과 콜센터(T.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27~30일 첫 4일간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에서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에 대해 추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편성, 각 행정부처별 기금 투입 등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사진 왼쪽부터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 조지현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에서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에 대해 추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편성, 각 행정부처별 기금 투입 등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 조지현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