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대 전통시장 공용 주차장 조성 사업 선정 '의혹'
지역 주민·상인들, "동의한 적 없다" "원천무효" 주장

강원도 인제군 기린 전통시장  [사진=인제군]
강원도 인제군 기린 전통시장 [사진=인제군]

[중소기업투데이 조창용 기자] 강원도 인제군 기린전통시장 공용 주차장 조성을 놓고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제군이 오는 2024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 등 110억원을 들여 공용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민·상인들과 사전 동의없이 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최근 중소기업투데이에 제보한 이들 주민들과 상인들에 따르면, 인제군이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공영주차장 조성) 공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선정됨으로써 동의서가 조작됐다며 사업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주민들은 인제군의 토지 강제수용으로 내집, 내가게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며 강력 반발하고있다.

현지 시장 주민들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 현재 인제군청에서 주차장 부지로 확정한 곳은 지역 주민들의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 침해나 마찬가지다. 인제군청은 주차장 사업을 신청하면서 주차장 부지 소유 주민들에게 그 어떠한 안내와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군청이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100%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사업이 선정된 후 군청은 이 사실을 해당 주민들에게 알리기도 전에 이미 주차장 사업에 선정되었다며 뉴스를 보도해 이에 분노한 해당 주민이 항의하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관련 정보 요청에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며 "주차장 부지 소유 주민의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알렸지만, 인제군청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이어 "인제군청은 상인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전통시장 인정 동의서와 노후전성선정비사업 등의 동의서만 받았을 뿐, 확정된 주차장 부지에 대한 그 어떠한 정보를 들은 적이 없고 상인회 또한 인제군청과 여러 주차장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단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서 순수한 마음에 전통시장 인정 동의서와, 그 외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에 동의를 해준 것"이라며 중기부의 선정자체가 불법이라고 성토했다.
 
상인회측에선 "주차장 설립에 대한 찬반 동의서가 아닌, 전통시장 정비사업 공사 진행 시 발생하는 먼지와 분진 등에 관한 양해동의서였기에 믿고 동의서를 써준 것"이라고 밝혔다. 상인회 역시 인제군청에서 지역상인들이 사는 상가와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짓는 것에 반대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상인들은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은 중기부의 인제군 2022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이 취소되기를 바란다"며 "인제군청의 조작으로 의심되는 동의서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을 진행한데 대해 상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제군청 청사 [사진=중소기업투데이]
인제군청 청사 [사진=중소기업투데이]

이에대해 인제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동의서는 상인회를 통해 받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받았으며 정보요청에도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강원도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곧 사실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인제군은 지난 21일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국비 확보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토지 강제수용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을 당장 취소하지 않을 경우 주민 동의서 조작에 대한 형사 고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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