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27일부터 운영
온라인상 본인인증만으로 간편신청 가능, 2일 이내 지급
보상금액 동의 안하면, 2번에 걸쳐 이의신청 가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 개시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온라인상 본인인증만으로 간편신청을 받고, 2일이내 신속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관할 시·군·구청의 오프라인 전담 창구에서도 손실보상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정부가 구축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시스템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각종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해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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