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근 4년간 분쟁조정 접수건수 177건 중 61%가 쿠팡 관련"
이어 네이버, 배달의민족, 카카오 순
대금 정산 관련 불이익제공 등 '불공정거래' 관련 가장 많아

자료=정태호 의원실
자료=정태호 의원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온라인플랫폼 분쟁 10건 중 6건은 쿠팡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분쟁 신청 건수 10건 중 6건이 쿠팡과 관련돼있다고 21일 밝혔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건수 177건 중 주식회사 쿠팡, 쿠팡페이 등 쿠팡 관련이 108건으로 61.0%를 차지했다. 이어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네이버 관련이 36건,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18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등 카카오 관련 14건, 야놀자 1건이었다. 쿠팡 관련 분쟁접수 건수가 카카오의 8배, 네이버의 3배에 달했다.

분쟁의 성격 또한 대부분 ‘불공정거래’ 분쟁으로서 중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년간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한 분쟁 10건 중 9건(89.8%)은 불공정거래 분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 ‘대금 및 정산 관련 불이익 제공’이 95건(53.6%)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의 분쟁조정 접수 취지 중 가장 많은 것도 ‘대금 및 정산’ 관련이었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판매자가 문제를 제기해도 쿠팡 측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검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쿠팡은 플랫폼과 판매자 사이, 판매자와 판매자 사이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아이템위너’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자체적 문제해결을 위한 고충처리 기관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템위너란 쿠팡에서 특정상품을 검색하면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을 판 판매자만 단독으로 노출하는 제도다.

한편 최근 5년간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0건, 2018년 13건, 2019년 33건, 2020년 6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이후 크게 늘었다. 올들어 지난 8월 한달간 분쟁조정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14.5%(7건) 증가했다.

정태호 의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며 “플랫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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