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발의…정당 벽보, 현수막, 광고물 철거해온 지자체에 ‘제동’

사진은 지난 2017년 지방선거 당시 일부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으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지난 2017년 지방선거 당시 일부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앞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당의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철거할 경우 자칫 최고 5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국회 김민철 의원 등 13명은 지난 14일 “그동안 공식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게시한 광고물을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철거하는 등 현행 ‘옥외광고진흥법’을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을 자행하는 지자체나 개인들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옥외광고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 동안 정당의 정견이나 공식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조형물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관할 지자체들은 불법광고물로 간주, 철거를 반복해왔으나, 각 정당들은 시행령 등을 통해 ‘예외조항’을 만들도록 했다. 그럼에도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조례에 의해 철거사태가 반복되자 이런 극약처방에 가까운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김 의원등은 입법 제안 설명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제8조에서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고 정당의 목적이나 조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정당민주주의국가임을 선언하고 있다”면서 “헌법의 위임에 따라 「정당법」 제37조는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정당은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수렴, 집약하여 국가에 전달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곧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되는 사례가 빈발한다면, 그것은 결국 민주정치의 후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사회 곳곳에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만주주의와 민주헌법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저지하려는 정치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행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적시했다. 그러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내세워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현행법의 위헌성 내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주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행법은 이러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와 제8조(적용 배제)를 통해 위헌성 시비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만 되어있을 뿐,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에 대한) 벌칙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고물 철거의 예외조항을 나열한 제8조(적용 배제)에 대해서도 “법제처 유권해석에의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현장에 실효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정당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현행법이 여전히 대표적인 정당활동 억압도구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정치활동,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며 법 제17조의4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제17조의4(벌칙)는 “법 제2조의2(정치활동 자유와 권리 보장)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옥외광고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여하를 떠나 광고물이나 현수막을 철거하는 데 대해 실형까지 가하는 경우는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과연 법이 통과될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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