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급속 성장, 빅테크·핀테크 앞다퉈 진출
API 개방, 금융결제망 공유, 지급결제망 개방 등

사진은 국민은행 무인점포로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국민은행의 무인점포.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마이데이터, 지급지시전달업(마이 페이먼트), 오픈뱅킹 등 ICT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금융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기존의 제도권 금융기업들 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와 핀테크 등이 가세하면서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급결제망이 개방되고, 간편결제시장에 빅테크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금융당국도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장의 문호를 넓힌 바 있다.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현재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금융은 오픈뱅킹과 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업, 마이데이터 등이다.

금융보안원 분석에 따르면 마이데이터(MyData)는 역시 디지털 금융의 가속화에 따라 급속히 실용화되고 있다. 이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기반으로 하여, 본인의 정보를 제 3의 업체에 전달하여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개념을 밝힌 금융보안원은 “본인 정보를 일괄 조회하고, 관리하거나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은 소비자들의 결제나 송금 업무를 금융회사 등에 대신 전달하여 이행하도록 중개하는 것이다. “굳이 소비자의 자금을 수신하지 않아도 결제, 송금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는게 금융보안원의 평가다.

오픈뱅킹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대중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는 은행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개방하여 소비자들이 두루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은행의 상품, 서비스를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다른 동종업계 금융회사들에게 개방하는 것이란게 보안원의 설명이다. 보안원은 “이를 활용해 역시 또 다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금융결제망이 오픈뱅킹의 취지”라며 “이렇게 되면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거나 이체할 수 있게 되므로 소비자들로선 매우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종합지급결제업은 종합지급결제 계좌를 기반으로 자금이체, 대금결제, 결제대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여신이나 수신업무는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보안원은 “앞으로 그 기능이 발달하고 검증되면 그런 범주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면서 “특히 계좌 개설이 가능한 대신에 자기자본 등 까다로운 지정 요건이 필요하므로,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참여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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