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법' 개정...'중소기업주간', '소상공인주간'에 이어 신설
여성기업 사기진작 위한 각종 홍보 및 행사 진행
국내 여성기업 266만개...전체 中企의 40%

정윤숙 여경협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여성기업 주간’이 생긴다. 정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매년 7월 둘째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정하고 여성기업의 사기진작과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매년 7월6일에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있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중심으로 7월 둘째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 등을 시행령에 담아 6개월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마다 여성경제인의 날을 기념해 경제발전에 공로가 큰 여성경제인들에게 금탑산업훈장을 비롯한 산업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다.

내년에 있을 첫 ‘여성기업 주간’ 행사는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행사와 더불어 포럼 개최 등으로 간소하게 마련될 예정이며 2023년부터 정부가 예산을 배정해 본격적인 주간행사를 치를 계획이다.

여성기업계는 그간 ‘여성기업 주간’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 소상공인주간(11월5일 이전 1주간)에 이어 여성기업주간이 신설됨에 따라 국민경제 발전에 있어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해 홍보하고 여성기업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 인식제고로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되어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파악과 정책대응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내 중소기업 약 664만개 중 여성 중소기업은 266만개로 40%를 차지한다. 또 여성창업 기업은 지난해 전체 창업기업(148만개) 중 46.8%에 해당하는 69만개로 지난 2016년 이후 연평균 7.7%(남성창업 기업 2.8%)씩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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