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소비자원, 20일까지 ‘온라인 청소활동’ 벌여
네이버, 쿠팡 등 대형 유통망 거래 위해제품 제재

사진은 한 대형마트 매장 모습이며, 본문 기사와는 관련 없음.
한 대형마트 매장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해외직구 제품이나 온라인 유통 제품들이 불량과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은 특히 위해(危害)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는 ‘온라인 청소활동(Online Sweep)’을 오는 20일까지 실시키로 해 눈길을 끈다. ‘온라인 청소활동’은 온라인쇼핑몰(통신판매중개업자) 판매 제품 중 리콜제품·불법불량제품 등 위해제품을 조사·적발하고 판매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뜻이다.

최근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제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위해제품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8∼2020년) 이 기관에 접수된 온라인 위해물품 거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43건에 달했다. 이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 끝에 한 해 전보다 3배나 많은 수치다.

이에 국표원은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온라인 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간 10만건이 넘는 위해제품들을 감시·차단하고 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특히 가전제품, 장난감 등 OECD에서 선정한 7개 분야 제품군에 대한 온라인 청소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대상이 되는 제품은 장난감/게임 제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스포츠/레저용품, 의류, 어린이/유아용품, IoT 제품 등이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6개 소비자단체 등 180여 명의 모니터링 요원과 함께 제품안전법령을 위반한 리콜제품, 불법불량제품을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키로 했다. 참여한 소비자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소비자연맹 등이다. 위반 사범에 대해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적용한다.

소비자원은 또 “자체적인 모니터링이나 소비자안전모니터 등 국민 참여 채널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유통차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특별히 강조했다.

이들 기관은 온라인 청소활동 이후에도 위해제품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제품안전성조사를 확대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매장(78개사, 22만개 매장)에 불법제품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한다. 소비자원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판매를 중단시키고,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손세정제 제품의 표시를 개선하는 등 신유형 위해제품을 신속히 모니터링해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라며 “특히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자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위해제품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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