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끼워팔기 일명 '꺾기' 1위
코로나대출로 올 상반기 순익 47.9%↑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전망 이면엔 '꺾기'
국회 정무위 유동수 의원 국감 지적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자료=유동수 의원실
자료=유동수 의원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의 일명 ‘꺾기 행위’가 이번 국감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국책은행으로서, 중소사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대출계약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이같은 ‘꺾기’ 행위는 중소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에서 꺾기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 기업은행은 한편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일명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대출이 크게 늘면서 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47.9% 증가한 1조2143억원의 당기순이익(누적 연결)을 올렸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상승랠리가 이어지고 있어 기업은행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성과에는 펀드, 방카슈랑스,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 판매를 통한 비이자수익이 뒷받침됐다는 분석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이같은 기업은행의 꺾기 횡행은 자체 직원들의 실적평가에 사용하는 핵심성과지표(KPI)에 있어 교차판매의 배점을 지속적으로 늘린게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이 지속적으로 지적받은 일명 ‘꺾기’영업의 배경에 본사 핵심성과지표(KPI)가 원인임을 보여준 것이다”며 “본사 차원에서 매년 교차판매에 대한 KPI 배점을 늘린 게 일선의 꺾기 영업을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이러한 지적을 의식했는지 올해 KPI에 변화를 주었다. 교차판매 항목을 없애고 대신에 ‘고객기반성장’이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 교차판매 실적과 함께 핵심고객수, 우수고객수 등의 항목을 한데 묶은 것으로 실제 실적평가에서 교차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교차판매 항목이 포함된 소분류(고객관리부문)의 배점이 기존 150점에서 올해는 210점으로 확대됐다.

자료=유동수 의원실

기업은행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도 교차판매에 대한 KPI 비중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은행권에서 나타나는 ‘꺾기 의심 사례’(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에 예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는 증가 추세다. 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시중은행의 꺾기 의심 사례는 총 25만2627건으로 집계됐다. 11조8181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꺾기 의심 사례는 2019년 13만8240건에서 지난해 18만8582건으로 전년 대비 36.42% 증가했다. 금액 역시 7조9857억 원에서 8조5603억 원으로 7.20%(5746억원) 늘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시중은행의 꺾기 관련해 소비자들의 민원은 2008년도부터 매년 20건 이하에 그쳤다. 이는 은행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금융상품을 드는 것으로 여겨 소비자들이 권익침해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교차판매는 법적으로 허용된 영업행위라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제가 강화된 만큼 절차에 따라 고객 사정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고 고객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판매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올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20조 1항 1호, 감독규정 14조 4항)에 따르면 (여신실행)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시중은행은 이같은 금소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계약체결 1개월 이후 2개월 사이에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신종꺾기’로 변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금융권이 오히려 실적 쌓기를 위한 예적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 끼워팔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실적지상주의는 필연적으로 부실과 직업윤리 파괴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은 ‘꺾기’ 의심사례와 금액을 기록한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국책은행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코로나시대 끼워팔기로 청년·소상공인의 ‘희망 꺾기 행위’에 대해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종꺾기’방지를 위한 감독규제 확대 적용 등을 포함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은 물론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꺾기방지 자구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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