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가족기업학회 부회장,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윤병섭 교수

통계청의 올해 8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수가 555만명에 불과하다. 전년 대비 1년 동안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6만2000명 감소한 130만1000명이고,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가 5만6000명 증가한 424만9000명이다. 직원을 두던 사장 자영업자가 종업원을 업장에서 내보내면서 1인 자영업자가 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늘었다.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 수가 31년만에 최저가 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1만3000명이 영업을 접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고 13년 전인 2008년 8월 비중 25.5%에 비해 5.4%가 문을 닫았다.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그동안 경험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면하며 즐기던 생활양식이 사회적거리두기로 뿔뿔이 흩어지고 비대면 중심의 소비문화가 형성됐다. 자영업자가 많이 일하는 대면 서비스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매출 감소를 겪으며 곤경에 처해 있다. 오프라인에 의존하던 가게들이 월세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부담하기도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면서 폐업이 늘고 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내년부터 최저임금 9160원이 가져오는 인건비 상승, 주당 52시간 근무가 가져오는 인건비 부담, 강화되는 환경 및 안전 관련 비용 증가 등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와 개업보다 폐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케팅에서 금융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폐업하는 자영업자부터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법)에 의해 폐업했거나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등을 서둘러야 한다.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한 폐업자를 찾아 지원할 게 아니라 폐업 소상공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행정조치로 방역에 응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재정적 지원을 의무감으로 해야 한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가 시행된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이나 재창업 등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방역 조치가 원인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지원 사업을 신설해 취업 교육, 전직장려수당 지급,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 사업전환 또는 재창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소상공인 사업전환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중소기업사업전환법)이 규정하고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전환하려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2016~2020년) 모두 818건의 사업전환계획이 신청돼 이 중 728건이 승인됐다. 사업전환계획 신청기업을 규모에 따라 구분하지 않아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비중은 확인할 수 없다.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업종과 규모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자로서 업종 간 이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상공인 대부분이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사업전환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 때문에 지역경제나 해당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5인 미만 소상공인도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대신, 자기진단을 통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승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에 종사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소상공인만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기업과 이 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모든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방역 조치가 원인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도 사업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넓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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