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미만 경증 대상"...가족도 같이 격리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사진=중대본 제공)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사진=중대본 제공)

[중소기업투데이 조창용 기자] 코로나에 걸려도 집에서 치료 받는 방안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 더 자세한 내용을 내놨다. 증상이 가벼운 만 70세 미만 확진자가 대상인데, 상황에 따라 못 할 수도 있고 한다 해도 지켜야 할 게 많다. 

가벼운 만 70세 미만의 확진자여도 다 되는 게 아니다. 정부가 내세운 조건은 3가지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9일 JTBC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의료진이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재택치료가 가능한 거주환경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처럼 감염에 취약한 곳은 안 됩니다. 또 의사소통을 무리없이 할 수 있어야 하고요. 휴대전화 앱도 잘 쓸 수 있어야 합니다."고 3가지 조건을 들었다.

70세 이상도 백신을 모두 맞았고 돌봐줄 보호자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자가 되면 그 뒤에는 관리는 하루에 2번,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재서 건강관리 앱에 입력해야 한다. 체온계와 측정기는 지자체에서 제공한다.

휴대전화에 설치한 안전보호 앱으로는 지정된 장소를 벗어났는지 파악된다. 이걸 어기면 안심밴드라는 것을 손목에 차야 한다. 그러고도 장소를 벗어나면 고발되거나 별도의 시설로 가야 한다.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격리해야 한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갈 수 없다.

부모가 재택치료를 한다면 학생은 학교에 갈 수 없다. 배달음식이나 택배는 문 앞에 놓고 가도록 해서 받아볼 수 있다.

재택치료자와 화장실, 주방은 따로 쓰는 걸 권고했는데요. 불가능하다면 쓸 때마다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 재택치료를 받다가 아프거나 응급상황이 생기면 전화나 화상으로, 보건소에서 정해준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고 처방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담당 직원이 약을 받아서 직접 가져다준다.

응급상황이 생기면 지자체에서 제공한 24시간 비상연락처로 연락하면 된다.

정부는 연락을 받은 뒤 곧바로 환자를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격리 기간은 먼저 재택치료자의 경우,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확진 뒤 10일 후, 증상이 있는 환자는 증상이 나타난 뒤 10일 후 격리 해제된다.

같이 사는 가족도 접종 완료자면 같이 해제된다. 접종을 마치지 못 했으면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14일 더 격리된다. 폐기물은 이중 밀봉한 뒤 소독해서 재택치료가 끝나고 4일 뒤에 내놓아야 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