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보상심의위서 ‘일괄 80% 보상’ 결정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규제로 인한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한자협 제공]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규제로 인한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한자협 제공]

[중소기업투데이 조창용 기자]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일괄적으로 손실액의 80% 보상 결정이 나자 자영업·소상공인 단체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하고 있어 정부측과 '충돌'이 예고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석 달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는다. 업종과 규모를 따지지 않고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이 지급된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방역 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곱해 산정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기준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더한 수치를 곱해 산출된다.

중기부와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던 보정률은 80%로 결정됐다. 앞서 기재부는 집합금지 업종에만 보정률 80%를 적용하고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는 60%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중기부는 업종별 차등 없이 일괄 80% 보정률을 주장했는데, 당정 협의 과정에서 중기부 안에 힘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라고 자평했다.

한편, 한국자영업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 단체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자영업자와의 소통 없이 손실보상을 후려치려고 한다”며 “손실보정률을 100%로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영업시간·인원제한 철폐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당국은 그간 자영업 단체가 주최한 집회·시위 다수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단속에 나서온 만큼 정부와 소상공인 간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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