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증인 재신청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그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그룹]

 

[중소기업투데이 조창용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산자위 국정감사 출두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회장의 증인 출석을 재차 신청했다.

김 의원은 “롯데가 신화라는 육가공 중견기업과 빚은 갈등에서 조정이 진행된다고 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는데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증인으로 재신청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김 의원은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신청 이유는 중견기업과의 분쟁 건이다. 이른바 ‘삼겹살 갑질’ 사건으로 불리는 해당 갑질 사건은 지난 2015년 전북 완주 육가공 중견기업 신화가 롯데마트로부터 판촉비 등을 강요받았다고 호소하며 불거졌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예상금액의 절반 수준인 50억원가량을 해당 업체에 돌려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롯데는 조정 판결에 응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신화는 그동안 해당 사건을 기점으로 경영이 악화돼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 결정도 있었지만 해당 조정이 결렬되면서 양사의 법정공방은 막을 내리지 못했다. 신 회장의 국감 소환은 두고 봐야 한다. 국감 증인은 개별 위원이 신청하면 여야가 합의 하에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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