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인증서’ 남발, 코로나19 특효약 및 물질 홍보…‘전체 수사 중’
FDA '경고 편지, 금지 명령 요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발 등 다양한 대응’
한국 기업 및 관련 에이전트 연루

사진은 미 FDA 홈페이지 화면 캡처한 이미지.
美 FDA 홈페이지 화면.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FDA는 최근 발표한 포고문에서 “미국에선 지난해 이후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사람들의 두려움을 먹이로 삼고 그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제품을 판매한 나쁜 ‘배우’들이 활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FDA는 “미국 정부는 이러한 사이비 행위자들에 대한 대응으로 여러 가지 전술을 시도했는데, 여기에는 경고 편지 발행, 일시적 금지 명령 요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발 등이 포함된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FDA가 국내외 ‘가짜 FDA 인증’을 업으로 삼고 있는 에이전트 등 24개 업체에 보낸 ‘경고 편지’가 새삼 눈길을 끈다. 이는 앞서 FDA가 언급했듯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악용한, 질 나쁜 사이비행위”를 규탄, 경고하는 내용이다. FDA는 지난 2020년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COVID-19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시판되는 무수한 미승인 제품에 대한 응답’이란 제목의 경고 편지를 이들 업체에 발송했다. 그 중엔 물론 미국 현지 업체들도 많지만, 국내에 기반을 둔 업체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FDA가 밝힌 경고 서한은 ‘코로나19’에 효과적이라는 핑계를 내건 다양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경고 편지의 대상이 된 대표적인 사이비 행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필수 기름’이라면서 “임상적으로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진 것으로 입증된 다양한 필수 기름”임을 강조한 제품에 대해 FDA는 강력 경고를 하고 있다. 이를 홍보하고 있는 Q사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SARS-CoV-2) 대유행은 의학적인 치료가 없다. 천연 항바이러스 허브가 면역력을 높이고 바이러스 독성을 감소시켜 집단 면역력을 확보한다”면서 자사 제품을 과대 포장하고 있다.

또 다른 헬스케어 전문 C사는 “(자사 제품) 아르세니쿰 30집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약으로 복용될 수 있다”고 했다가 경고를 당했다. 또 한 홈마트 업체는 “당신의 코로나바이러스 비밀병기! 비타민C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당신의 비밀병기가 될 수 있다! 미국 보건장관과 다른 미국 보건당국은 우리에게 마스크가 바이러스에 대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라며 마스크를 비하하고, 자사 제품을 홍보했다. 이 회사는 또 “비밀병기는 비타민C(화학적으로 아스코르브산)이다”라며 정체 불명의 사용자 후기를 통해 “나는 매일 비타민 C를 먹고 코로나 바이러스 시즌이 되기 전에 확실히 고갈되지 않도록 몇 가지를 다시 주문했다. 보험치곤 너무나 저렴하다”고 광고했다.

FDA는 또 “치약이나, 콜로이드 혼합물, 그리고 은을 함유한 에센셜 오일과 같은 제품의 ‘코로나19’ 치유력을 홍보하는 회사들에게 발행된 경고 편지의 수가 너무나 많다”면서 거듭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또 다른 C사는 “비록 코로나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 없지만, 지난 123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콜로이드 실버 100ppm의 가정용 치료제가 있습니다”라고 가짜 정보를 퍼뜨렸다. 그외 X사 또한 “그 동안 과학계와 의료계 모두에서 이온 은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죽인다는 사실을 널리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항하기 위해 이온 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제품 홍보에 나섰다.

K사는 “분무기에 들어있는 콜로이드 실버는 천식 및 만성 폐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타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많은 질병에 대한 진정한 예방 요법을 제공합니다”라고 광고했다. J사는 “우리는 나노 실버의 특허를 냈고 이를 펜타곤이 인정했으며, 국토안보부는 이 물질이 사스 코로나 일가족 모두를 죽였다고 말했다. 그처럼 이 제품은 모든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얼토당토한 PR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 제품 중 상당수가 한국 내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반입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엔 물론 ‘FDA 인증’이나 ‘승인’을 사칭한 가짜 서류가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내 에이전트를 끼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FDA의 경고 편지를 받은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게 제보자들의 전언이다.

FDA는 이런 경고 서신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는 한편, 사이비 행각을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본 서신에 명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8시간 이내에 전자 메일을 통해 귀사가 응답해야 한다. 만약 위반 사항이 즉시 시정되지 않으면 추가 법적 조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FDA는 이와 함께 각종 정체 불명의 처방약이나 코로나 치료제를 빙자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가짜 인증서를 남발하는 에이전트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미 미국 현지에선 FDA와 FBI 등이 적극 수사를 벌이면서 강력한 법적 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유타 주에서 FDA는 COVID-19 치료와 예방을 위해 그들이 특효약으로 주장해온 ‘은’ 제품을 사기 수법으로 판촉한 혐의로 관련 회사와 법인 대표를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든 페더슨(대표)은 그의 회사를 통해, 당신의 혈류에 은이 있음으로써 바이러스가 당신의 몸 밖으로 유입될 것이고, 알칼리성 구조 은이 모든 형태의 바이러스를 파괴할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펴며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적시했다.

FDA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140달러짜리 제품을 판매하던 자연병 전문의 리차드 마샬에 대해 실형 판결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4월 마샬은 FDA의 고소에 따라 잘못된 상표의 의약품을 주(州)간 상거래에 도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마샬은 상표가 잘못된 약품을 유통시킨 혐의로 이미 두 번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앞으로 FDA와 FBI 등 미 보건당국과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런 사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기업들이나 관련 에이전트가 연관된 사례도 있어, 이들 중 일부는 미 당국의 수사망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국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FDA는 “불행하게도, 종종 남의 불행한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과 함께 FDA와 FTC는 다른 사람들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응징과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 원문사이트 https://www.fda.gov/about-fda/reports/executive-order-14017-americas-supply-ch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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