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편법 ‘꺾기’ 의심거래 4년간 44조원
국민·농협·우리·신한은행 순
윤관석 민주당 의원 국감 지적

 

[중소기업투데이 조창용 기자] 지난 4년 반 동안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약 44조원, 89만건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2017년 9조1,157억원에서 2018년 9조5,566억원, 2019년 10조4,499억, 2020년 10조8,007억원으로 4년 새 18.5%(1조6,85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0만8,345건에서 2018년 18만9,858건, 2019년 17만2,586건으로 감소하는 듯했으나, 2020년 23만1,719건으로 4년간 11.2%(2만3,374건) 증가했다.

꺾기는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영업 행위를 말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0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회피해 대출 계약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30~60일) 사이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꺾기 의심 거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기업은행의 꺾기 의심 거래 금액은 16조6252억원으로 은행권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건수(26만8085건) 기준으로 전체 30.2% 수준이다.

금액 기준으로 국민은행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5조4988억원 상당의 13만2753건 규모의 꺽기 의심 거래가 이뤄졌다고 윤 의원을 밝혔다.

이어 농협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순이었다. 이 기간 △농협은행은 4조5445억원, 3만9549건 △우리은행은 4조136억원, 8만3700건 △신한은행은 3조2811억원, 9만4067건 등의 꺾기 의심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COVID-19)로 힘든 가운데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취약 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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