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직업성 질병자, 공중이용시설 범위 등 규정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사진은 건설현장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논란의 대상이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정의, 의무주체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의 법상 모호한 규정들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여전히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아울러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한다.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의미한다.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및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규정한다. 실례로 실내공기질법 상 시설은 연면적 2000m2 이상 지하도상가,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다중이용업소법 상 영업장은 바닥면적 1000m2 이상 영업장, 그밖의 시설은 바닥면적 2000m2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 각각 해당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상시 근로자수 500명 이상 사업장과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 등은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및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해야한다.

인체 유해성이 강해 중대시민재해의 우려가 높은 원료·제조물에 대해선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 점검 및 위험징후 대응조치를 취하고 ▲보고·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야한다. 독성가스·농약·마약류·방사성물질·의료기기·화약류·유해화학물질(제1~11호) 및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해로운 원료·제조물(제12호)’이 대상이다.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안전·유지관리 위한 인력 확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수행 등 안전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제3자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조치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연 1회 이상)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미 수강시 과태료 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20시간 범위에서 운영한다. 비용은 참여자 부담이며 고용노동부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한다. 미 수강시 과태료(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가 부과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보, 고용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게시한다. 공표 내용은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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