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피해 사례 5년간 9584건,
피해 입증 금액만 333억원
지난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최근 중국의 상표 도용이 증가한 가운데 지난 5년간 우리 기업의 피해 사례만 95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33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류 열풍으로 국내 기업의 상표를 도용한 ‘짝퉁’ 제품이 늘어난 것은 물론, 브로커 일당이 조직적으로 한국 상표를 선점해놓고 실제 진출 시 웃돈을 요구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가별, 연도별 상표도용 의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017년 977건에서 지난해 3457건으로 3.5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977건에서 ▲2018년 1666건 ▲2019년 1486건이었으나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에는 3457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어 올해 또한 지난 8월까지 1998건을 기록해 연말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비해 중국 브로커의 상표 무단 도용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액은 해당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정확하게 통계가 잡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피해가 입증된 금액은 지난 5년간 33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0억원에서 ▲2018년 116억원 ▲2019년 75억원 ▲2020년 50억원 ▲올해는 지난 8월말까지 32억원의 피해가 입증됐다.

특허청은 “상표 무단 선점 의심 건수가 아닌 상표 브로커에 선점된 상표만을 대상으로 피해 금액을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브로커의 국내 기업 상표 도용의 대표적 사례로는 치킨 프랜차이즈인 ‘굽네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돈치킨’ 등이 있었으며 ’설빙‘과 ‘서울우유’ 등도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외에 베트남의 경우 올해만 지난 8월까지 239건이 적발됐다. 사례로는 치킨 프랜차이즈인 ‘네네치킨’, ‘탐앤탐스커피’, ‘초코파이’ 등이 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은 현재 중국, 베트남, 태국과 올해부터 추가된 인도네시아까지 4개국을 대상으로 우리기업 상표 무단선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3개국에 대해서는 상표침해 피해 추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자료(상표거래사이트 게재가격 등)가 없어 피해 금액 추정을 할 수 없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히 한류열풍으로 상표도용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 코스메슈티컬 전문기업 어헤즈(AHEADS)의 경우 중국 브로커가 무단으로 선점한 상표권에 대해 최종 무효 결정을 받아내 승소하기도 했다.

키워드
#상표 #도용 #중국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