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
기보, 지역신보 등도 보증 연장...최대 1년
소진공은 재정지원 통해 이번에 처음 동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내년 3월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보증과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등이 대상기관이다. 특히 소진공은 재정지원을 통해 이번에 처음으로 상환유예에 동참한다. 대출재원을 상환금으로 충당하는 기금 특성 상 그동안 상환유예에 어려움이 있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중진공은 매출액 감소 여부를 고려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와 지역신보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시행한다.

이번 만기연장 추가 시행을 통해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중 최대 15조원 규모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전 금융권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이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해 지난 7월말까지 총 40조원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했다.

전 금융권이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중기부도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보, 지역신보의 보증 연장을 내년 3월까지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기준 및 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오는 24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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