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스토어, OS 사전접근권 제공 조건으로 경쟁 OS 탑재 기기 출시 금지
모바일시장 경쟁 복원, 스마트기기 시장 혁신창출 기대

사진은 구글이 제조사들에게 강요한 '구글OS'
구글이 제조사들에게 강요한 '구글OS'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것이 이유다. 포크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로서, 구글에게는 경쟁 OS인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하였다. 라이선스 계약은 플레이스토어, 구글 검색 등 구글의 주요 앱묶음을 함께 라이선스하는 계약으로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 OS사전 접근권 계약은 구글이 최신버전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약 6개월 전 미리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하이엔드 기기의 조기 개발을 위해 역시 필수적이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또한,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하여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다. SDK(Software Development Kit)는 앱 개발자들이 특정한 운영체제·시스템 등에서 구동되는 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의 모음이다.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하여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하였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하였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삼성전자도 2013년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출시하지 못했고, 엘지전자도 2018년 스마트 스피커용 포크 OS를 출시하지 못했다. 또 아마존의 스마트 TV용 포크 OS도 진입 방해를 받았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실제로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모바일 OS 시장은 97.7%, 모바일 앱마켓 시장은 95~99%에 달한다. 그리고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은 크게 저해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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