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조정협회와 MOU
소송보다 화해로 해결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왼쪽)과 김철호 한국조정협회 회장이 9일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국내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거래가 유예되거나 중단되면서 대금지불능력이 약화되는 등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 이외에는 마땅히 찾을 곳이 없다. 특히 분쟁이 시작되면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등 중소기업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하지만 해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 가지 전 이해 당사자 간 ‘화해제도’를 이용하면 의외로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의현)은 지난 9일 조합사무실에서 한국조정협회와 분쟁조정 지원에 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조합원사 들이 상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 IIPAC(국제특허조정중재기구) 등과 업무협력협정을 맺고 특허나 상거래 분쟁조정을 사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의현 이사장은 “코로나와 급변하는 기술변화 등 경영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모든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 갈 수는 없다”며 “어느 정도 협의 여지가 있는 분쟁이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협회의 도움을 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조합은 지난 8월말 공정거래 및 조달법 이해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고, 이 기회에 조합원사 들에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다음 10월에는 상사중재 전문가를 초청해 중재절차에 대한 비대면 강연을 가질 예정이다. ‘중재’와 ‘조정’은 법정다툼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공개로 진행되어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고 중재의 경우 판결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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