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혐의’…3차례 증인신문 기일 확정
10월 22일 김기문 출석...내년 초 선고 예상
법조계, "김 회장 임기 못 채울 수도"

김기문 후보
2019년 2월20일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8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검찰측의 공소 이유와 재판 진행에 대한 설명에 이어 재판부가 추후 증인신문 일정을 확정한 후 30분만에 끝났다.

앞서 피고인인 김 회장의 변호인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의 관련 조항과 이를 인용한 판례를 들어 “사전 불법 선거운동의 법적 요건에 미흡하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은 “‘농협법’을 적용한 판례는 이 사건과는 별개의 법리적 근거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규정한 불법 선거운동임이 너무나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선 가운데, 재판부는 일단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추후 증인신문 일자를 확정했다. 이날 증인은 검찰측 증인 4명을 포함, 모두 10명이 확정됐다. 각자 신문 시간을 고려해 검찰즉 증인에 대한 신문은 오는 10월22일, 피고측 증인에 대해선 오는 11월12일, 12월17일로 각각 분리해 실시키로 했다. 시간은 모두 오후 2시다.

이날 재판은 김 회장이 지난해 5월 제기한 관련 헌법소원이 지난 7월15일 기각됨에 따라 속개된 것이다. 김 회장은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3개월여 앞둔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유권자인 협동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며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근거가 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년 6개월가량 재판이 중단됐다.

헌재는 그러나 김 회장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7월 1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거운동의 의미와 기간’을 비롯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현행 선거규정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검찰측 관계자는 "피고인측이 낸 헌법소원이 재판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를 재판부에서도 감안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내년 초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김기문 회장은 임기를 못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23년 2월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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