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할부금 추가 부담, 동일 모델의 단말기 변경은 부당’
소비자분쟁조정위, “불리한 계약 유도, 판매점에 배상 책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최근 “통신비가 절감된다”는 휴대폰 대리점의 설명에 따라 사용하던 휴대폰 단말기(이하 ‘단말기’)를 같은 모델의 새 단말기로 교체했으나, 반납한 옛 단말기에 대한 보상은 않고, 새 단말기의 할부금만 청구돼 결국 더 많은 부담을 소비자에게 안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정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이 경우 판매점이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반납한 단말기의 교환가치만큼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실제 사례에서 휴대폰 판매자들은 “새 단말기에 대한 할부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확인한 후 서명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던 단말기에는 2년 사용 후 교체하면 반납한 단말기의 잔여할부금을 변제해주는 부가서비스가 적용된다”면서 “고가의 할부금을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동일 모델의 단말기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단말기의 사용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단말기를 판매점에 인도한 사실 등으로 보면 계약 당시 반납한 단말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판매점에게 반납한 단말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전제하고, 판매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같은 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면서 분쟁 발생 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통신업계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즉 “통신사나 판매점은 보다 철저히 계약내용을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케 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 전에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기존 단말기의 잔여할부금이나 해지 위약금이 발생되는지 여부, ▲청구서 등을 통해 계약내용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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