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안내 관련 문자 '결제 사기' 조심
“문자 열람 삼가고, 함부로 클릭해선 안돼”
“결제 사기 의심되면 ‘118’로 신고” 당부

사진은 국민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화면.
국민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화면.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되면서 이를 사칭한 스미싱 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국민지원금 사칭 스미싱 주의보’를 내렸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상생지원금 시기와 맞물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지원금 충전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특히 그런 사기 수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용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선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게 좋다. 국민비서·카드사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또는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은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다.

이에 따르면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문자는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 의심 문자로 판단한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하였더라도 함부로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해선 안 된다. 문자 속 인터넷 주소(URL)을 클릭하거나, 전화를 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18센터(☎118)로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또 “이용자들은 평상시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그림)을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118상담센터(T.11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되는 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또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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