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기업 진출 및 사업확장 제한
단, OEM 생산 및 국내산 쌀·밀로 생산시 허용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대기업 진출 및 사업확장이 제한된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기업은 향후 5년간(2021.9~2026.9) 해당 업종에 대한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 1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해 대기업은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활용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고, 간편식(HMR) 수요 확대 등으로 떡국‧떡볶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고,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경영악화를 크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기부는 지정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대기업이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 기존에 이미 진출해있는 대기업의 경우 프리미엄 제품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 기준 110%까지는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국산 농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내산 쌀과 밀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식품시장에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는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9년 서점업을 시작으로 LPG소매업, 자판기운영업, 장류4종(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제조업, 두부제조업, 면류2종(국수·냉면)제조업에 이어 이번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까지 총 11개 업종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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