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들, 소상공인 간판 비용 부담, 옥외광고사업자에게 대신 지불
“지원액수 200만원 불과, 지원업체 미달도”
“금액 늘리고, 제도 시책과 취지 적극 홍보해야” 지적도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전국 각 지자체들이 최근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는 각 지역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간판을 다는데 드는 비용을 관할 지자체가 일정 부분 부담하며, 이를 간판제작업자에게 지불하는 내용이다. 9월 들어서도 경북 영덕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 등을 비롯해 각 지자체들이 이 사업을 활발히 펴고 있어, ‘동네 간판집’ 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가 관심거리다.
경북 영덕군은 일단 관내 소재한 광고주(소상공인)가 관내 등록된 옥외광고 사업자에게 자사광고물을 제작·설치를 의뢰하는 경우 광고주 당 최대 200만원(보조금 80%, 자부담 20%)을 지원한다. 단, 지원금 및 비율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한다. 사업완료 후 보조금은 군이 옥외광고사업자(간판제작·설치업체)에게 지급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영덕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옥외광고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고 버팀목자금 수령을 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나, 신규개업(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 소상공인 또는 예정자도 해당된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나 업종도 많다. 그 종류나 형태는 전국 지자체가 대부분 비슷한다. 마치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업종처럼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은 제외된다. 또 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무점포 사업자인 경우), 연간 매출액 10억 이상인 소상공인,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단, 본인직장에 가입한 자는 가능),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조치 위반업체 등도 제외된다.
또 해당 지자체의 사전 변경 승인 없이 수행업체나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만약 지원사업 변경·철회를 요할 경우는 관련 서식을 제출한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선정된 광고주의 소재지가 타 시군구로 변경된 경우는 반드시 영덕군에 통보하고, 변경 조치를 한다.
또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미이행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과제를 진행한 경우, 사업대상 업소에 기존 불법광고물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완료 후 지정기간 내 이행완료 확인서 등 완료신고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도 모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자체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개념을 아예 정리해서 공표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으로서 상시종업원 10미만 업체가 주로 해당된다. 그 근거는 주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등이다.
이들에 대해선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등 제작 및 설치비(최대 200만원, 부가가치세 제외)를 지원하되,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광고주가 자부담하도록 했다. 이런 기준으로 지원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신규업소) 1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