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들, 소상공인 간판 비용 부담, 옥외광고사업자에게 대신 지불
“지원액수 200만원 불과, 지원업체 미달도”
“금액 늘리고, 제도 시책과 취지 적극 홍보해야” 지적도

사진은 최근 '백년소공인'에 지정된 제일인쇄소.
지자체들이 소비쿠폰으로 동네간판집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최근 '백년소공인'에 지정된, 강원도 고성군 소재 제일인쇄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전국 각 지자체들이 최근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는 각 지역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간판을 다는데 드는 비용을 관할 지자체가 일정 부분 부담하며, 이를 간판제작업자에게 지불하는 내용이다. 9월 들어서도 경북 영덕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 등을 비롯해 각 지자체들이 이 사업을 활발히 펴고 있어, ‘동네 간판집’ 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가 관심거리다.

경북 영덕군은 일단 관내 소재한 광고주(소상공인)가 관내 등록된 옥외광고 사업자에게 자사광고물을 제작·설치를 의뢰하는 경우 광고주 당 최대 200만원(보조금 80%, 자부담 20%)을 지원한다. 단, 지원금 및 비율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한다. 사업완료 후 보조금은 군이 옥외광고사업자(간판제작·설치업체)에게 지급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영덕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옥외광고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고 버팀목자금 수령을 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나, 신규개업(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 소상공인 또는 예정자도 해당된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나 업종도 많다. 그 종류나 형태는 전국 지자체가 대부분 비슷한다. 마치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업종처럼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은 제외된다. 또 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무점포 사업자인 경우), 연간 매출액 10억 이상인 소상공인,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단, 본인직장에 가입한 자는 가능),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조치 위반업체 등도 제외된다.

또 해당 지자체의 사전 변경 승인 없이 수행업체나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만약 지원사업 변경·철회를 요할 경우는 관련 서식을 제출한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선정된 광고주의 소재지가 타 시군구로 변경된 경우는 반드시 영덕군에 통보하고, 변경 조치를 한다.

또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미이행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과제를 진행한 경우, 사업대상 업소에 기존 불법광고물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완료 후 지정기간 내 이행완료 확인서 등 완료신고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도 모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자체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개념을 아예 정리해서 공표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으로서 상시종업원 10미만 업체가 주로 해당된다. 그 근거는 주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등이다.

이들에 대해선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등 제작 및 설치비(최대 200만원, 부가가치세 제외)를 지원하되,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광고주가 자부담하도록 했다. 이런 기준으로 지원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신규업소) 1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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