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중앙회장 선거 도전 여지 남겨
김기문 회장, 선거법 위반 재판 속개

이재한 후보
2019년 2월 실시된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했을 당시의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부의장에 임명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정책을 발굴하고 대통령에 건의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충북지역회의 부의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사회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이를 전국회의에 전달해 국민적 총화를 모으는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2년이다.

민주평통은 1981년에 설립돼 현재 전국 17개 시·도, 이북 5도, 해외 5개 지역 등 23개 지역회의를 두고 있다. 충북에는 11개 지역협의회와 630여 명의 자문위원이 있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위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가운데 2019년 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 하지만 내년이면 피선거권제한이 해제되는 만큼, 정계복귀는 물론 차기 중소기업중앙회장 출마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차기 중앙회장 출마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중앙회장이 금품 선거로 인해 전임 회장에 이어 현 회장까지 입건돼 수사를 받는 일이 벌어져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2월 28일 열린 26대 중앙회장 선거에서 이 대표는 전체 유권자 533표 가운데 237표를 얻어 김기문 현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59표차로 패했다.

한편 김기문 회장은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인 협동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며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수사를 받던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년 6개월가량 재판이 중단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5일 김기문 회장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 전원일치 합의로 기각시킴에 따라 오는 9월8일 재판이 속개된다. 이에 차기 중앙회장 선거가 16개월 가량 남아 있는 만큼, 김기문 회장의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업계의 시각이다.

이재한 대표는 중앙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과 주차설비조합 이사장,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용희 민주당 상임고문(전 국회부의장)의 아들이기도 한 이 대표는 민주당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을 지냈고, 19대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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