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조합서 세미나 개최
직생 및 조달법 관심 많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 31일 개최한 '공정거래 및 조달법 이해'를 주제로 한 온라인 비대면 세미나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의현)이 31일 오전 여의도 조합 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 및 조달법 이해’를 주제로 온라인 비대면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합원들의 공정거래법 및 조달법 위반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위축,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근로자 유치 어려움 등 중소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이 관련 법규를 잘 몰라 초기대응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번 세미나를 열게 되었다는 조합측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에는‘법무법인(유)동인’의 고민석 변호사, 엄기석 변호사, 이동국 변호사 등 공정거래 및 정부조달법 전문변호사 3명이 참석해 분야별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조합원들은 직접생산확인과 조달법 관련 질문이 쏟아내는 등 관심을 드러냈다.

이의현 이사장은 “오늘 나온 의견을 취합해 조합차원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오는 10월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인을 초빙, 기업 현장에서 분쟁해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후속 세미나를 계속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 강의 자료는 조합 홈페이지(www.kmic.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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