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 발송
61만1000개사에 총 1조원 지원
오후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이 3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61만1000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이 지급된다.

매출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등 40만9000개사,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신규개업 7만7000개, 1인 경영 다수사업체(최대 4개 사업체) 14만9000개 등이 포함됐다. 또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깅업종 3만개사, 지원대상 방역조치 기간 확대(지난해 8월16일~2021년 7월6일)로 인한 추가 사업체 1만개, 지자체의 절차 지연으로 1차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2500개사 등도 지원대상이다.

이들에겐 30일 오전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됐으며,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9월3일까지 5일간은 1일 4차례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는다.

1차 지급을 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 2만8000개에 대해선 별도 신청없이 9월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예를 들면 1차때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됐으나 2차 지급때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로 조정된 경우가 해당된다.

이번 2차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9월말부터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월중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희망회복자금 1차 지급은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124만4000개사에 대해 2조9000억원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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