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나 비상상황 대비 ‘보장성’ 강화할 필요
한국교직원공제회 운영사례 벤치마킹도

 

사진은 작은 슈퍼마켓 진열대 모습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작은 슈퍼마켓 진열대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 운영중인 노란우산공제에 소상공인들의 가입률(전체 소상공인의 20% 수준)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한국소상공인학회에 의뢰해 만든 용역보고서(‘바람직한 소상공인 공제제도 연구’)는 현행 노란우산공제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하지 않는 이유에 주목하고, 그런 허점을 보완하는데서부터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필요성과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 주목을 끈다. 이번 용역보고서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들의 가입 이유, 비가입자들의 비(非)가입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노란우산 공제회’ 非가입 이유에 주목해야”

먼저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과반수가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노란우산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란우산’의 보장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이유로 노란우산에 가입한 응답자의 비중은 높지 않았다.

‘소득공제’ 혜택 다음으로는 ‘공제금 수급권에 대한 보호장치(압류금지)’를 가입 이유로 든 사람들이 많았다. 실제로 폐업 시 압류나 차압이 들어올 경우 소상공인은 극빈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부채가 많은 소상공인들일수록 노란우산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반면에 비가입자가 노란우산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중도해지에 따른 과도한 비용’, ‘중도 인출의 곤란성’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돈이 급할 때 중간에 찾아쓰기 어렵고, 설사 인출하더라도 과도한 수수료 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낮은 보장성’도 중요한 이유로 꼽혔는데, ‘안정적인 노후 대비’가 안된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가 많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공제제도에 있어 비상 시기에 대비한 ‘보장성’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노란우산’은 영세 소상공인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해 효과적인 안전장치로 기능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다만 “최근 ‘노란우산’ 가입자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위험 대비 목적보다는) 절세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노란우산’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소상공인 공제제도는 무엇보다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노란우산’의 보장기능은 공제가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공제금 크기와 관련되는데, 공제금 크기를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적용 이율과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참고해야 할 지점이라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또 ‘노란우산’은 장기간 부금납입, 납입기간 중 납입부금을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운영방식이어서 수시로 창업, 폐업을 거듭하는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새로운 소상공인 공제제도는 현행 노란우산 공제제도와는 달리, 영세 소상공인의 가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가입자의 장기 계약유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공제 한도를 크게 높이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란우산’ 가입장려금과 같은 제도를 활용 내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장려금을 모든 가입자들에게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권고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벤치마킹 필요”

보고서는 벤치마킹의 사례로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우선 노란우산공제회와 교직원공제회의 가입자 및 자산규모를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이미 지속성장을 위한 변곡점을 통과했는데, 이는 자금운용 성과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공제회 직원들의 성실성과 신뢰 축적을 토대로 가능했다는게 보고서의 평가다.

특히 자금운용 성과에 있어 교직원공제회는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등 기타 기관 투자 및 금융기관의 펀드보다 높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달성해 온 결과라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또 이같은 성과는 교직원공제회 특유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즉 리스크관리위원회, 자금운용위원회를 분리 운용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에는 금융 관련 경제학 교수, 국제금융 전공 교수나 연구원, 재무전공 교수, 부동산 전공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임기는 9년(5년 뒤 재선임 가능)이지만 성과가 좋으면 장기 근무도 가능하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자금운용위원회가 집행한 자산 구성을 분석하고 토론하는데, 각 위원들이 자기 분야의 지식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위원들 간 치열한 토론과 설득 과정을 거친다. 가끔은 휴회를 거듭하며 위원들 간에 끈질기게 개별 토론과 설득을 벌이기도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런 다양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미래 고위험이 될 자산을 조기 매각해 자산 구성을 변화시키도록 결론을 도출하기도 한다. 높은 투자 수익률이 기대되는 경우엔 적극적으로 사전적 대처를 해 기회를 선점한다.

즉 “다가오는 위험에 대비해 시장 예측보다 빨리 행동하고, 장기성장성이 있는 주식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투자비중을 높게 설정하며, 대체 투자와 같은 신규 투자 및 인프라 투자와 같은 장기투자를 적극 발굴해 안정적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교직원공제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분산투자의 한계를 인식해 미래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분산투자의 불균형을 통해 자산간 구성 변화를 유도한다고 덧붙였다. 장차 소상공인 공제제도 역시 이같은 맥락의 성장을 도모해야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다만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기본적인 공제 상품으로 출범해 목돈급여, 퇴직급여 등으로 상품을 확대함으로써 공제 가입자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이들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충고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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