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근...자사 하도급단가 '후려치기'로 공정위 철퇴 맞아
심승일...세금탈루 과징금 5억 맞고도 '모범납세자상' 수상
김기문 회장,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

두 회사 대표 모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이면서 불공정행위와 조세포탈을 각각 자행해 물의를 빚고있는 ㈜코아스(왼쪽)와 삼정에너지 관계사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솔선수범해야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일부가 오히려 사회악을 자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공성을 띤 법정 경제단체(임원)의 ‘도덕적 해이’라는 일각의 지적이다. 중기중앙회 부회장인 노재근 대표의 ㈜코아스는 하도급업체인 동종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기업 보다 더한 ‘갑질’을 자행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마찬가지로 중기중앙회 부회장인 심승일 삼정가스공업(삼정특수가스 등) 대표는 본인이 대주주인 계열사(삼정에너지)가 조세포탈로 지난 2019년 국세청으로부터 무려 5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현재 할부납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심 부회장은 지난 3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아 선정기준을 두고 구설수에 올랐다.

노재근·심승일 부회장 모두 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혀, 김 회장의 주변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 자신 또한 중기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사무용 가구업체로는 선두급인 코아스가 소규모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자행한 갑질내용을 들여다보면 “해도 너무한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대금 ‘줬다 뺏기’, 대금 부당감액 및 미지급 등 ‘갑질’의 수위가 대기업의 행위를 상회한다.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해야할 대표 법정단체의 임원이 오히려 대기업 보다 더 악질적인 방법의 불공정행위를 통해 소규모 동종업체를 등치고 울린 격이다. 해당 하도급업체는 참다못해 이를 공정위에 고발했고 공정위 조사결과, 제재를 받게 됐다. 이에 일각에선 중기중앙회 회장단으로서 마땅한 책임까지 져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코아스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1억1500만원의 지급명령,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하도급업체에 가구 부품·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각종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코아스는 하도급업체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한 뒤 제품단가를 깍는 방식으로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회수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연매출 1000억원을 내다보는 업계 대표 회사가 소규모 하청업체를 상대로 수수료 2200여만원을 돌려받고자 대금을 줬다가 다시 뺐는 불공정행위를 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코아스는 하청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페널티를 부과하고, 반품된 적이 없는 제품을 반품된 것처럼 정산서류를 위조해 하도급대금 5000여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계약금 일부(약 2600여만원)와 추가비용을 주지않는 등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기도 했다.

코아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중기중앙회 회장단은 지난 4월 제조혁신 우수기업이라며 코아스를 방문해 노재근 부회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노재근 중기중앙회 부회장 겸 코아스  대표는 중기중앙회가 대주주인 홈앤쇼핑의 중소기업우수상품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홈쇼핑 '상추위' 역시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다.

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겸 삼정가스공업 대표는 지난 3월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모범납세자상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진납세문화 정착 등을 위해 1966년부터 국세청이 매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하지만 심승일 부회장이 모범납세자상을 수상한 것을 두고 당시 선정기준 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심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삼정에너지가 지난 2019년 조세포탈로 5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못해 국세청으로부터 회사통장을 압류당한 상태에서 모범납세자상을 받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삼정에너지는 심승일 부회장과 그의 형 심수일 형제가 대주주로서 각각 25%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삼정에너지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거래처 현장에서 매일 수금되는 현금 매출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받는 등의 수법으로 사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삼정에너지는 지난 수년간 한 동종업체와 벌인 법정소송에서 최근 최종적으로 패소해 인건비 등 약 15억원을 물어줘야하는 등 궁지에 몰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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