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 열려
경제단체 등 재계 "경제상황 고려해야" vs
시민사회단체 "사법적 특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어의 몸에서 풀려나 경영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까?

9일 오후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더욱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들 사이에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경제상황’이 우선 고려될지, ‘사법적 특혜’라는 시민사회계의 주장이 반영될지 주목을 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5단체를 비롯한 재계는 지난 1월 이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과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 6월엔 문재인 대통령이 4대그룹 총수를 청와대에 초청한 간담회 자리에서 “반도체 우위를 지키기 위해 이 부회장의 현장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며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에 대단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설이 본격 제기되는 단초가 됐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반대 기자회견 및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부터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는 이날 오전까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법무부의 가석방 불허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및 가석방 불가 이유로 삼성 총수만의 사법적 특혜, 정경유착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황제경영 방지 등을 제기했다.

한편 가석방심사위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진행중이며 오후 늦게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석방심사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다.

위원들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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