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직장·지역 건보료 기준 다르고,
비과세 특혜, 지하경제, 부채 제외한 과표 기준 등 허점 많아“

사진은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풍경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평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금융·세제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해온 한국납세자연맹이 이번에는 정부가 확정한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불공정한 근본적인 이유 7가지’를 밝히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연맹은 우선 “직장·지역별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다르고, 비과세소득 및 지하경제업종도 광범위하다”면서 “같은 재산이라도 종류에 따라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산정기준부터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직장건강보험은 2021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건강보험은 2019년 기준으로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쳐서 계산한다. 이에 더해 지역건강보험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자영업자의 코로나 확산 이후의 ‘재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맹은 또 “상장주식 양도차익이나 가상자산 양도차익, 논농사·밭농사 소득은 현재 비과세소득이다. 소득이 신고되지 않는 지하경제업종도 광범위해 건강보험료 징수에 왜곡이 발생한다”면서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이를 걸러낼 수 있는 피부양자 제외기준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이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재산이라도 종류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갈린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시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13억원 초과의 예금이 있는 세대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주식이나 가상자산 또는 전세보증금을 2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연맹은 7가지의 세부적인 근거를 들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달라=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을 정할 때 모든 국민을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차별하여 적용하고 있다. 직장은 소득을, 지역은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쳐서 계산한다. 또 직장은 2021년 소득기준인데 지역은 2019년 소득기준으로 현재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사업소득 기준으로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지만 2020년 사업소득 기준으로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

▲ 비과세소득으로 특혜 받는 소득 많아= 상장주식 양도차익, 가상자산 양도차익, 논농사·밭농사 소득은 현재 비과세소득이고, 비과세금융상품의 종류도 다양하다.

▲ 신고 안 된 지하경제 소득 많아=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과외소득자, 유흥업종사자 등 광범위한 지하경제 업종이 있다, 자영업자의 탈루소득 등을 포함한 지하경제 비중은 IMF추정으로 GDP의 약 20%에 달한다. 5만원권 발행 이후에 134조원이 장롱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소득과 재산 많지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 많아=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다.

시가 18억(재산세 과세표준 8억원) 주택에 살면서 공무원연금을 매달 300만원(연 3600만원) 받는 A씨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반면 지방에서 주택 3채(총 시가 21억)를 임대하면서 월 국민연금 50만원과 월세 200만원을 받는 A씨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 재산 종류 따라 차별= 시가 20억~22억원(공시지가 15억원, 재산세과세표준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예금기준 13억원(금리 연 1.5% 가정시)초과 보유한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반면 주식과 채권, 가상자산을 20억원이상, 전세보증금을 20억원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예를 들면 강남에 30억원 전세집에 살면서 20억원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C씨는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시가 19억 주택을 보유하고 예금 12억원을 가지고 있는 연봉 4000만원인 1인 가구 직장가입자 A씨는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은퇴후 소득이 없고 금융자산도 없는 강남에 시가 23억원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 재산세과세표준 계산때 부채 제외 안해= 재산세과세표준을 계산할때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 시가 23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부채가 없고, 한 사람은 10억원의 부채가 있다. 결과적으로 두사람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없지만 후자의 경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재산을 평가하면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

▲ 근로소득, 이자 배당 등 자본소득 분리 계산해야= 한사람의 담세능력과 경제적인 능력을 판단할 때 근로·사업 소득과 이자·배당· 주식 등 자본소득을 합쳐서 생각해야 한다. 연봉 7000만원에 이자소득이 1500만원이 있는 4인가족의 근로소득자 A씨와 이자소득만 연 2100만원인 지역가입자 B씨 중 A씨가 B씨보다 더 경제적 능력이 있다. 하지만 A씨는 재난지원금을 받고 B씨는 받지 못한다.

납세자연맹은 “재난지원금은 말그대로 재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선별 지원하는 것이 정책효과가 높다”면서도 “이를 위한 소득파악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을 최소화하는 등 공정한 세정과 세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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