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 이의제기서 제출
"소상공인 지불능력 외면했다"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29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지급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한 점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소상공인 규모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의제기 사유로 제기했다.

소공연은 이의제기서에서 “소상공인들은 최근 4차 대유행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미증유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절규가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급이 1만1000원에 달하며, 4대 보험, 퇴직금 충당금 등을 포함하면 최소 월 인건비 238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연장근로 시 최소 25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취약계층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코로나19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과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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