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4일부터, 가해 사용자 친족도 제재대상
근로자에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해야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요구 가능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거주인원 1실당 8명으로 축소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오는 10월14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자의 배우자나 4촌이내 혈족·인척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다. 이때 혈족은 부모, 자식,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를, 인척은 혼인에 의한 관계를 가리킨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용자 뿐아니라 사용자의 친족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11월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11월19일부터 임신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 등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업무시각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강회된다. 11월19일부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3000만원(기존 2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고용사업장 기숙사의 1실당 거주인원이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된다.

최현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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