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여성기업 관리 감독, 현장 목소리 반영

(왼쪽부터) 박노섭 여경협 상근부회장, 이정한 여경협 수석부회장, 정윤숙 여경협회장, 김태식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장이 새로 출범한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 현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노섭 여경협 상근부회장, 이정한 여경협 수석부회장, 정윤숙 여경협회장, 김태식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장이 새로 출범한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 현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가 2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내에 출범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확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위장 여성기업을 관리·감독하고 여성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 지원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이 소유와 경영을 하고, 관계법령의 발급기준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여경협에서 관리하는 여성기업확인업체는 5만6000여개에 달한다.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3년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물품 및 용역 계약 등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계약금액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또 여경협에서 추진하는 판로, 고용, 창업, 수출 등에 걸친 여성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는 여경협 본회 및 전국 17개 지회에 설치·운영되며,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내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