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여성기업 관리 감독, 현장 목소리 반영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가 2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내에 출범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확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위장 여성기업을 관리·감독하고 여성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 지원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이 소유와 경영을 하고, 관계법령의 발급기준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여경협에서 관리하는 여성기업확인업체는 5만6000여개에 달한다.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3년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물품 및 용역 계약 등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계약금액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또 여경협에서 추진하는 판로, 고용, 창업, 수출 등에 걸친 여성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는 여경협 본회 및 전국 17개 지회에 설치·운영되며,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내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신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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