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위·수탁 거래 과정에서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 하도록 하며,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그 손해의 3배징 이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또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규정했고, 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에게 본인들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조처가 포함됐다.
신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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