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2차 추경 규모 6조1930억원
당초 정부안 대비 1조3554억원↑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 등 3개 트랙 지원
8월17일부터 130만명 우선 지급개시
손실보상금 지급은 10월말부터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34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중 중소벤처기업부 몫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조263억원 등 총 6조1930억원이다. 당초 정부안 대비 1조3554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이 1조3771억원 증액됐고 시급성이 덜한 일부 사업액이 삭감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17일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 등 3가지 트랙으로 집행된다. 우선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에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을,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에 2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어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유형의 경우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 지급액을 달리하며 경영위기 업종 등 세부사항은 8월5일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8월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의 70%인 130만명에 대해 우선 지급 개시하고 나머지는 8월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번 추경에 1조263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34억원 증액됐다.

관련 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짓고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며 보상금은 10월말부터 지급된다.

 

긴급대출은 특별피해업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로서, 금리 및 보증료를 인하해 8월중 신속하게 공급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며, 2000억원 확대된 1조200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해당 융자는 지난 5월부터 신청이 개시됐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는 지원한도를 2000만원(당초 1000만원)으로 늘렸다. 시중은행의 임차료 대출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1~2년차 0%, 3~5년차 0.4%)할 계획이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원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50만원) 사업은 연말까지 지원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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