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사업전환 지원범위 확대 추진
동일업종 내 유망품목 전환, 신사업 진출까지
자동차부품 업체 등 사업전환 용이 기대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동일업종으로 제한됐던 '사업전환 지원 범위'가 동일업종 내 유망품목 전환으로 확대된다. 실례로 내연차 납축전지에서 전기차 리튬이온 전지로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 동일업종 전환임에도 정부지원이 가능해져 자동차부품업체의 사업전환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사업전환법’ 개정을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사업전환제도 개편 내용을 보면, 그간 사업전환 지원 범위는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동일 업종 내 유망 품목으로의 전환, 사업모델 혁신 등 신사업 진출까지 확대된다.

유망품목 전환의 경우 ▲내연기관에서 미래차 부품 생산으로 전환 등 미래 유망제품 생산 전환 ▲단품 소매판매에서 구독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서비스 개발·제공이 해당된다. 사업모델 혁신은 ▲로봇서빙, 무인판매 등 디지털전환 등 비즈니스모델 혁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유통채널로 전환 등 제품·서비스 제공방식 및 채널 전환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전환 실시기간 또한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경영활동 재정비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제도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전환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된다. ’신사업 진출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매년 신사업 진출 유망기업 20개사를 선정해 자금, 기술개발, 투자, 인력 등 패키지 지원을 한다.  그간 사업전환 이행을 위한 자금 위주의 지원에서 사업전환 준비부터 이행과 후속 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또 사업전환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수출 등 후속 지원을 도입하고, 사업전환에 따른 유휴설비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자산거래 중개장터(https://www.joonggomall.or.kr)’에 모바일 및 임대 서비스 등을 추가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부처 간 협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대기업이 신사업 진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협력기업의 사업전환을 일괄 승인하고 사업전환 자금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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