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 공사비 제값 받도록 ‘기준’ 만들어”
자재, 시공업체 등 8천여 업체 조사, 가격 현실화

사진은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민간은 물론, 관공서 등 공공기관의 입찰 과정에서도 여전히 ‘최저가’ 낙찰의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싼게 비지떡’이란 말처럼 부실 공사가 이어지거나, 원가 부담을 이기지 못해 우량기업들이 응찰을 기피하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최근 민간 조달 공사비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일한 만큼 제대로 지급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지켜나가기로 했다.

조달청 민관협업팀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가격조사를 다음 달까지 합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도 함께 검증해 시장가격을 정부공사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반기 가격조사 및 검증 대상은 자재업체 약 7700개, 시장시공가격 조사업체 약 600개에 달한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민관협업팀을 구성했는데,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분야 7개 협회와 물가조사기관, 공사비 관련 연구기관, 건설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품셈(품삯 내지 일용직 임금) 등 단가산정 기준이 없어 발주기관의 임의적인 가격삭감 대상이 되는 재료나 공법의 경우는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적용할 시장시공 ‘일위대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위대가는 길이나 면적 단위에 소요되는 재료로서, 노무량을 산식으로 만들어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상반기엔 또 건식벽체, 3중 유리, 배수판에 이어 하반기에는 수영장타일 등 총 12개 품목에 대해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 분야 외에도 전기·통신·소방 등 개별협회, 건설업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이런 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예정이다.

원자재 동향 분석을 위해선 그 동안 건설관련 협회에서 필요할 때 자료를 제공받던 것에서 나아가, 하반기부터는 물가조사기관을 포함해 여러 관련 기관에서 정기적(매월)으로 받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다양한 주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폭넓고 신속·정확한 가격 분석·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내년도에 적용할 간접공사비를 결정할 때도 기존 완성공사 원가통계를 분석하던 방식뿐 아니라,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분석해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이 같은 방식을 도입·적용했으나 일부 문제점이 확인돼 실태조사 대상 확대, 표본추출방식 개선 등을 통해 공사현장 상황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에 구축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해 자재 가격은 물론 공사비 산정 전반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정부공사는 생산체계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자 모두가 제 역할을 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만 최고가치 구현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공사비 산정 전반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민관협업 전담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각종 공사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혁신기업 및 창업기업 등 기술개발업체의 공공조달참여와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시행키로 했다. 본래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모든 제조업체들은 자사가 직접 생산시설을 갖추고 해당 물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조달청은 이번에는 혁신시제품 지정기업의 경우, 자사 직접 생산이 아니더라도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과 협업 생산을 통해 공공조달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세한 창업기업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 공장의 일부를 재임대하는 전대차 계약도 직접생산으로 인정해주는 등 제조물품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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