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내년 4월 시행
5% 내 임대료 인상 등 상생협약시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특례 제공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임대료 급상승 상권이나 쇠퇴한 상권의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감면, 재정지원 등의 각종 특례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해당 법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지난 6월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역상권법은 상인과 임대인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상인과 임대인 간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상가임대차법 범위(5%)내 임대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 등이다.

이로써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빈 점포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임대료 급상승 상권(지역상생구역)에 대해선 세제,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한다. 경기가 쇠퇴한 상권(자율상권구역)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중 특성화 사업은 환경·시설 정비, 교육·경영 지원 등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기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지역수요와 소비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으로 전명 개편해 추진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역상권법’을 통해 쇠퇴한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상권 내몰림을 방지해 지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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