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검찰고발 요청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하도급대금 책정 등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이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하도급 대금 책정 등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 제71조 등에 근거해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와 미래에셋생명보험㈜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상대로 각각 93억, 83억원의 내부거래를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각 6억400만원, 5억5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두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대다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면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에스건설㈜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3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책정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13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지에스건설에 대한 피해기업의 거래의존도가 높고, 부당 하도급 대금 책정에 따른 감액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한진중공업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체 과실로 인한 추가물량도 5%까지 본계약에 포함시키는 조건을 다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 하도급 대금을 1000만원 낮게 책정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진중공업이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이 고발 배경이다.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고질적인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요청 하는 것에 더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처음 고발 요청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