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중기협동조합법 위반 사건 관련 헌재 결정문
중기협동조합법 '합헌' 결정, 재판관 전원일치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유죄판결 공산 커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1. 7. 15.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에 관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 전문 중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및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 전문에서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들은 2019. 2. 28. 실시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나 시계 등의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 제청신청인들은 제1심 형사소송 계속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 전문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0. 5. 12.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대상
○ 제청법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 전문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위 규정은 ‘제125조 전문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전문에서 협동조합의 임원에 관한 규정(제2장 ‘협동조합’ 제4절 ‘기관’)인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지규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전문 중 위와 같이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도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 전문 중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및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 전문에서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쳐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준용 규정) 중앙회의 총회·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된 것 외에는 조합의 총회·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후문 생략)
제137조(벌칙) ② 제53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결정주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 전문 중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및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 전문에서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선거운동’ 부분
 - 공직선거법이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운동의 정의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의미와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선거운동의 의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에서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기준에 의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경우 금지·처벌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아니한 행위를 구분할 수 있으며,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 역시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선거운동 기간’ 부분
 - 심판대상조항은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으로 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의 실질적인 내용을 모두 성문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운동 기간의 정의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정관 등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선거운동 기간’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 위반이 아닌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19. 2. 28. 2017헌바486등).
 -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 기간’의 의미에 관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관련 법률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운동 기간이 언제인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아울러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의 가능성도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적 결사체여서 결사의 자유, 단체 내부 구성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법인적 성격 역시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그 선거운동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 제한이 적절한 것인지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지 않는 한 입법재량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과 과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고, 또한 선거운동 기간이 장기화되면 후보자 상호 간은 물론 선거인들 상호 간에 반목이 깊어질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이 회원수가 소규모인 집단 내에서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와 같은 선거운동의 금지와 처벌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선거 후유증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수가 비교적 소규모이고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과열선거로 흐르기 쉽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입법자가 특정 행위를 구체적·개별적으로만 금지하게 되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특정 부정선거행위만 금지·처벌하는 방안은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제도를 통해 선거운동 기간 외의 기간에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오히려 선거인 수가 소규모이고 선거인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선거운동만으로도 선거에 관한 정보획득, 교환 및 의사결정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비후보자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여 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비록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정해진 기간 안에만 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제한받는 사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회장선거의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규율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에 대해 일정한 범위에서의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임의위탁선거로서 그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규율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게 되어 예비후보자 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바, 위와 같은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보다 그 규모가 큼에도, 선거운동 기간이 13일로서 오히려 중소기업중앙회의 선거운동 기간인 20일보다 짧은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선거에 대해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여 예외적으로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보다 소규모이기는 하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선거 역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선거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선거관리를 의무적으로 위탁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선거와 그 법적 규율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선거에 대해서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선거와 같이 예비후보자 제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아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선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후보자 상호 간의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가 인정되는 등 그 규율의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단지 예비후보자 제도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자의적인 차별인지 여부를 결론지을 수는 없다.
○ 결국 입법자는 각 중앙회가 담당하는 역할 및 사회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게 달리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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